산후조리 비용 지원

예산군에 6개월 넘게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산모라면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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