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예산군에 6개월 넘게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산모라면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예산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 기관: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남 예산군
예산군에 6개월 넘게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산모라면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