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예산군에 사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회당 5만원, 최대 10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요.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돼요.
- 혜택: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회당 5만원 / 최대 10회)
-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 기관: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남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