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예산군에 사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회당 5만원, 최대 10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해요.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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