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시에서 월세를 내고 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19~39세여야 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에 무주택이어야 해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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