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시에서 월세를 내고 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19~39세여야 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에 무주택이어야 해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받아요.
- 대상: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관: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지역: 충북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