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완주군에 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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