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함안군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19~49세이고, 혼인신고 전 6개월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군에 실제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200만원
-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기관: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지역: 경남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