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후조리 비용을 150만원 바우처로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에요. 출생신고 후 보건소를 방문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150만원
-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가정-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기관: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남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