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년차 100만원, 2년차·3년차에 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0세 이하여야 하고, 혼인신고 전 한 명이 철원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연중 상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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