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년차 100만원, 2년차·3년차에 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0세 이하여야 하고, 혼인신고 전 한 명이 철원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연중 상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 대상: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기관: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지역: 강원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