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산시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 잔액의 2.5%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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