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산시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 잔액의 2.5%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할 수 있어요.
- 혜택: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기관: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지역: 충남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