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결혼장려금
홍천군에서 혼인신고 후 군에 거주하면 1차 200만원, 1년 뒤 2차 200만원, 다시 1년 뒤 3차 10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18~49세여야 해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 대상: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
- 기관: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역: 강원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