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조산아나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돼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에요.
-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기관: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조산아나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돼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