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여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200만 원, 남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항암치료나 고환적출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이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 기관: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