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을 못 하게 되면 대신할 인력 채용비를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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