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을 못 하게 되면 대신할 인력 채용비를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혜택: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
- 기관: 해양수산부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