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식품이나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위험이 있으면 연중 상시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관: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