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용품 지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라면 2만원 상당 유아용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고, 물품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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