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용품 지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라면 2만원 상당 유아용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고, 물품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해요.
-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2만원 상당 유아용품 지급
- 기관: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돌봄국 성평등가족과
- 지역: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