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요. 기장군 거주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해요. 연중 상시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관: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지역: 부산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