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3%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면 연 최대 150만원을 5년간, 출산가구는 24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면 대출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요. 연중 상시로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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