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3%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면 연 최대 150만원을 5년간, 출산가구는 24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면 대출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요. 연중 상시로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기관: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역: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