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하면 창녕군에서 첫째 최대 500만원, 둘째 최대 700만원, 셋째 이상 최대 1,000만원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연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 기관: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지역: 경남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