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홍천군에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산모라면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연중 지원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돼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기관: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강원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