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민은 이용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70% 감면이 적용돼요. 퇴소 후 1년 이내에 환급신청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이용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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