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주민은 이용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70% 감면이 적용돼요. 퇴소 후 1년 이내에 환급신청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이용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돼요.
-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 기관: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지역: 강원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