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라면 출산 후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처를 확인한 뒤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 혜택: 1인당 5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관: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지역: 전남광주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