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라면 출산 후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처를 확인한 뒤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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