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2년 이내인 부부, 부부 모두 밀양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19~49세여야 해요.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초본을 챙겨 연중 상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 기관: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경남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