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부모 가정에 출생아 1명당 지원금이 나와요. 장애 정도가 심하면 100만원, 심하지 않으면 70만원이에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고, 쌍둥이 이상이면 50% 가산돼요.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 혜택: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 기관: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역: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