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라면 대구 남구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이자의 일부를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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