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로 무안군 밖 병원에 다닐 때 교통비를 정액 3만원 받을 수 있어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연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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