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성주군에 출생신고된 아이의 부모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산후조리비를 사후 정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읍면행정지원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한 뒤 산후조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연중 상시 접수해요.
- 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기관: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북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