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성주군에 출생신고된 아이의 부모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산후조리비를 사후 정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읍면행정지원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한 뒤 산후조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연중 상시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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