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산모와 출생아가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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