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산모와 출생아가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기관: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역: 경북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