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해요.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에요. 출산 후 12개월 이내 동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기관: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