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 중 아내가 39세 이하이고, 성주군 내 1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하며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요정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