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혼인신고 예정인 가구 중 아내가 39세 이하이고, 성주군 내 1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하며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 기관: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 지역: 경북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