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이면서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를 두었거나 중증·고령 독거인이라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진천군 가족친화과에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돼요.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기관: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지역: 충북 진천군
여성장애인이면서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를 두었거나 중증·고령 독거인이라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진천군 가족친화과에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