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남구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라면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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