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남구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라면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최대 50만원
- 대상: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 기관: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역: 대구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