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부라면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혜택: 1인당 50만원
- 대상: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 기관: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남 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