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세~17세 아동과 보호자라면 1인당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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