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라면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해요.
-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기관: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북 칠곡군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라면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