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해요. 부산시에서 출생 신고한 아이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어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구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상: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 기관: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부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