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고, 천안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보조금24 홈페이지나 읍면동 방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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