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고, 천안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보조금24 홈페이지나 읍면동 방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1인당 5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 기관: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지역: 충남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