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가 받을 수 있어요. 출산 1회당 100만원이며 쌍생아는 150만원이에요.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 접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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