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가 받을 수 있어요. 출산 1회당 100만원이며 쌍생아는 150만원이에요.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 접수예요.
- 혜택: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대상: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기관: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북 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