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영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상시 접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기관: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지역: 경북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