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만 18~45세 청년이 주택 구입·신축·전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소액 전월세보증금은 4% 이내로 받아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연중 상시 접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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