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만 18~45세 청년이 주택 구입·신축·전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소액 전월세보증금은 4% 이내로 받아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연중 상시 접수돼요.
- 혜택: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③ 청년4천만원이하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 대상: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 기관: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지역: 전북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