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600만원을 받는데, 첫 회 200만원을 먼저 받고 이후 1년, 2년 뒤에 나눠 받아요. 신청은 상시로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 혜택: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첫 지급월로부터 1년뒤, 2년뒤 분할 지급)
- 대상: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
- 기관: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지역: 경남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