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처음 혼인신고를 한 미혼이라면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100만원
- 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기관: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역: 경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