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처음 혼인신고를 한 미혼이라면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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