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축하금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회당 50만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요. 임신확인서를 챙겨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 혜택: 회당 50만원
- 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기관: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