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예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된 부 또는 모가 대상이며, 연중 상시로 보건소나 청계보건지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최대 50만원
-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 기관: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기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