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 셋째 이상이면 월 단위로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 후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접수예요.
- 대상: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기관: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지역: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