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는 1명당 10만원, 영아는 1명당 1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해요.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소가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에요. 상시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부부요정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