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는 1명당 10만원, 영아는 1명당 1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해요.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소가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에요. 상시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 혜택: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 대상: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관: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역: 울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