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6개월(21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인 임신부라면 가사돌봄서비스를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나주헬퍼 웹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첨부하고, 승인이 나면 서비스를 예약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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