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거창군에서 결혼한 19~45세 신혼부부에게 600만원을 1년에 200만원씩 3회 나눠 지급해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했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며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기관: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지역: 경남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