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장성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49세 이하이고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대상: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 기관: 장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 지역: 전남광주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