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장성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49세 이하이고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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