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통영시에 살면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돼요.
- 혜택: 최대 150만원
- 대상: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기관: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기획예산실
- 지역: 경남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