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3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부부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에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면 돼요.
- 혜택: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기관: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지역: 경북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