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3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부부가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에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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