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진주시에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해요.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부부 모두 진주시민이어야 해요. 연중 상시 신청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혜택: 50만원
-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 기관: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지역: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