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진주시에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해요.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부부 모두 진주시민이어야 해요. 연중 상시 신청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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